국가지원금

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기간 급여 사용방법

10일에서 20일로 확대!

"육아휴직 아빠보너스" 총정리

1️⃣ 지원 대상

•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남성 근로자

📌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더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
2️⃣ '배우자 출산휴가' 알아보기

✔️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2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

1. 지원 대상

•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남성 근로자

• 정규직, 비정규직, 계약직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해당

• 다태아 출산 시에도 20일 동일 적용

•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도 해당법령에 따라 적용


2. 휴가기간 및 사용방법

• 총 20일간의 유급휴가 (2025.2.23.부터 확대)

•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

•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(총 4차례)

• 휴일(토·일·공휴일)은 휴가일수에서 제외

• 사업주 승인 없이 근로자 고지만으로 사용 가능


3.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
•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근로자 한정

• 통상임금 100% 지급 (상한액 약 160만원)

•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

•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

•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
4. 2025년 주요 변경사항

• 휴가기간 : 10일 → 20일로 확대

• 사용기한 : 출산 후 90일 → 120일로 연장

• 분할횟수 : 1회 → 3회로 확대

• 급여지원 : 최초 5일 → 전체 20일로 확대

• 신청방법 : 청구제 → 고지제로 간소화


📋 준비서류

•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

•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사업주 발급)

• 통상임금 확인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
•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